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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기능성 안전양말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단어 수 287읽는 시간 1 
2009-07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2930 · 회시일: 2009-07-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산업 장에서 안전화의 착용은 발 냄새
와 무 으로 인해 불 한데, 좀 편 냄새 제거에 효과가 기능성 음이 양말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노동부고시 제2008-67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보안경과 같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행할 수 있으나, “기능성 음이 온양말”은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 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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