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30 · 회시일: 2019-02-12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퇴직신탁에 가입한 법인이 두 개로 분할되어 새로운 법인이 신설됨
-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퇴직신탁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인 2005.12.1.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 것으로,
- 퇴직금제도 설정 간주 규정의 효력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0967호) 제2조제2항에 2010.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05.12.1. 이후에는 퇴직신탁에 가입할 수 없고, 2011년 이후에는 퇴직신탁 추가 적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분할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신설사업장의 퇴직 신탁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4, 2015.8.27. 참조)
퇴직신탁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자산 관리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퇴직신탁과 동일한 근로자이므로 퇴직 신탁 잔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신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고용승계 되는 근로자의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정하는 경우, 퇴직신탁 잔액 중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적립금에 대하여만 퇴직신탁 적립금을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