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628 · 회시일: 2019-02-07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가 가입할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상 운용관리기관이 복수로 특정된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근로자의 선호 등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관리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