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불법 매립된 폐 슬레이트 처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아니다

단어 수 306읽는 시간≈ 1 분
2009-06
2026-10

개요

출처: 국민신문고 · 회시일: 2009-06-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토지의 굴착과정 중 과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 슬레이트가 발생되어 처리할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질의한 바와 같이 이미 해체․제거되어 매립된 폐 슬레이트(석면이 1% 초과 함유된 경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범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거나 폐석면을 수거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보호의 지급․착용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수거된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환경부소관)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전 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이행 의무
다음 글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