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2104 · 회시일: 2009-05-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역 공사비 내 작성시 하물 방지 설치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동부 8 7 고시 제200 -6 호) 별표2와 관련하여 공사원가계산서에 영된 안전관리비에서만 사용해야 하는지, 공사 원가계산서에 있는 안전관리비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표준품 셈기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 에서 하물 방지 설치비용을 공사비 역 내 에서 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노 8 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동부 고시 제200 -6 호)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 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별표 2의 사용내 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 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에서와 같이 하물 방지 설치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 기준에 따라 가설 공사 항 (지상에서 이 3.5미터 되는 의 비계 바 에 수 에 대하여 30미터 깥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 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필요한 부분 이 15 이내마다 높 M 망 방지 을 설치)에서 공사비 내 서를 포함 시 는 것이 타당하고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 의한 하물 방지 낙 또는 방호선 의 설치 이는 반 높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품 기준과 차이가 발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