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2087 · 회시일: 2009-05-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매 시설공사 안전관리비로 구 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하여 시설공사 준공 재활용 가능한 안전관리용품을 부대에서 인수하여 안전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용품의 소유 이 시공회사와 발주기관 중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할 반납 의무는 없으며, 당해 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 분 은 사용자인처 권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용품을 준공 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