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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대표자 가족도 경영을 맡으면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

단어 수 708읽는 시간≈ 2 분
2025-01
2026-10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155 · 회시일: 2025-01-2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협의회를 구성할 때, 사용자 측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회사 직원이 아니어도 무방한지, 법인의 경우 회사 임직원이 아닌 비상근 임원을 사용자 측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질의2)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 측 위원을 위촉할 때 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위촉해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 사용자 측에 직원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직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2)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2명 이상 10명 이하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 원 ”)은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므로(퇴직연금복지과-4832, 2021.11.9.),
  • 비상근 임원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주로 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사업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동법에 따른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복지 68233-76, 2000.6.20.).
(질의3) 동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 한다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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