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사고대책회의·설비 안전진단으로 유해요인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보건환경과-247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유해요인조사는 작업장상황·작업조건·질환 증상을 면담·설문 등으로 조사해야 하며, 일부만 다루면 대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

안전사고 또는 근골격계질환 사고 발생시 1차적으로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 작성 후 대책회의를 실시하는데 참석대상은 해당 공정의 과정, 실무자, 설비부 담당엔지니어, 노동조합대의원이 참석하여 사고내용을 기술후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 등 3개항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실행 여부를 안전보건관계자가 체크 관리하는데 이를 유해요인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새로운 설비 도입시 1차적으로 회사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안전보조․순찰원이 새로운 설비를 안전진단하고 문제점을 발췌하여 설비담당 엔지니어에게 조치토록 하고 2차적으로 노동조합 안전보건관계자와 사측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일정을 협의 후 해당 설비에 대한 노사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를 유해요인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는 보건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상황(작업설비․작업 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조건(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작업동작 등),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사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면담,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제외되어 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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