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049 · 회시일: 2023-03-0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민원인의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 자회사와 함께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을 추진 시 두 기금이 병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각각 두개의 기금을 운영해야 하는지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은 아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를 명시 하고 있음. ㆍ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 제72조에 따른 기금 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 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따라서, 같은 법 제70조 제4호에 따라 민원인의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 자회사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참여할 경우 기존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은 해산하여야 함.
- 다만, 같은 법 제70조 후단과 같이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 예외 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동시에 운영하면 될 것임. 한편, 같은 법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제3항에 따르면 ‘제70조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제 86조 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원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등은 새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병합이 가능하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