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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만 쓰는 사업장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에서 제외된다

단어 수 273읽는 시간≈ 1 분
2019-07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165 · 회시일: 2019-07-1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용역’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제외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회시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적용 제외되며,
  • 참고로, ‘사무직’이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설계 등 사무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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