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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투쟁이 쟁의행위인지는 업무 운영 저해 여부로 판단한다

단어 수 197읽는 시간≈ 1 분
2018-01
2026-10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286 · 회시일: 2018-01-31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관광개발공사 역사 내 고객안내승무원들이 노조법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복투쟁을 하는 경우, 동 사복투쟁 행위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의 특성, 복장 미착용의 시기・장소・기간,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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