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자체측정 전환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무

산보68344-97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위탁측정을 사업장 자체측정으로 전환할 때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측정기관 선정사항도 포함된다.

질의

작업환경측정을 외부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다가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사업장자체측정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 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항 적용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사항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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