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복지68203-334 · 회시일: 2003-12-2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질의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회시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이외 제3자의 출연금으로도 조성가능하며 제3자 출연금은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전 글비조합원 수당 미지급 규정과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관계다음 글기금 원금 손실은 출연금 50%와 수익금 중 잉여금으로 보전한다다음기금 원금 손실은 출연금 50%와 수익금 중 잉여금으로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