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받는 고령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적용 여부

비정규직대책팀-586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라도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는 별도의 예외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질의

개정법률에 의하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바, 특히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의 임금 등 차별이 금지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동 규정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바, 고령자등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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