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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해산돼도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단어 수 262읽는 시간≈ 1 분
2008-06
2026-10

개요

출처: 노동조합과-1336 · 회시일: 2008-06-19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개별 사업장이 사용자단체에 위임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개별 사업장에 계속 적용되는지

회시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 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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