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산업재해 경위 관련 서류가 사용증명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881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재해발생경위나 목격자 진술 등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조회 성격의 자료는 사용증명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산업재해에서 근로자가 생존하여 있으면 사고의 경위, 진행사항 등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명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알기 위하여 회사에
  • ① 재해발생 경위 ② 목격자의 진술서 내용 ③ 보호장구 지급 여부 ④ 노동부에 보고한 재해발생보고서 ⑤ 보상금 청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류를 요구하면 관련기관에 모두 제출하였거나 회사에서 보관된 것이 없다고 자료를 제공치 않음. 이를 요청하는 방법은?

회시

「근로기준법」 제38조[현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토록 하는 사용증명서 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요구 내용과 같은 산재발생경위, 목격자의 진술 내용, 보호장구 지급 여부, 재해발생보고서 등 재해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조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그와 같은 서류 등은 재해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기관이나 재판부 등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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