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생산량 변동 및 신차종 생산 시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산업보건환경과-503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생산량 증가로 부담작업 업무량이 늘면 지체없이 수시조사를 해야 하고, 감소하거나 최근 동일조건 조사 이력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질의

1.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 변경시 마다 수시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신차종 생산시 이전작업과 동일한 상태에서 부품이 추가되거나 부품이 다를 경우에도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시

1. 동일 차종으로써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차종의 시간당 동일 생산량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하여 유해 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참고로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시간당 생산량의 감소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차종 교체에 따른 부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동작 및 작업자세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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