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4546 · 회시일: 2004-08-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근 계질 골격 환 유해요인 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 골격 담 계부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실시는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 시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사업장의 사협의회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에 “근 골격 담 계부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