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자건강보호과-3995 · 회시일: 2009-10-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임차인(개인병원)이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개인 공사 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건물주, 임차인, 개인 공사업자)이 누구인지와 부과 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 적용방법이 무엇인지
회시
석면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자에게 부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임차인에게 부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부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 집무규정 제41조를 적용, 공사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건도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