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209 · 회시일: 2009-11-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보호구가 최초 격 후 검정합 이 제품의 원료, 생산방식, 형식 등 일체의 변경 또는 개조없이 그대로 제조되 으나 ’09년 방호장치․보호구 특별점검 결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성능시험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4제1항 제2호의 위 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증 법 제34조의4제1항제2호에서 ‘개조된 경우’라 함은 제품별 안전인 의 개 에서 최초 안전인 을 받을 당시의 제품성능을 유지하지 하고 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인 기준(성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