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307 · 회시일: 2009-11-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플랜트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염천막과 현장내 보관중인 자재에 덮는 방염천막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염천막 귀 질의의 방 이 설계내 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접작업 중 불 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으로 사용된다면 화재예방 시설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자재를 는 방 염천막 은 근로자의 보호보다는 자재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