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97 · 회시일: 2001-03-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사가 도급계약 시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부지경계가 경부선 철도부지와 맞닿아 있어 본 공사 착공에 따른 철도청 보선 사무소와의 협의내용 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선로 무단통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 선로쪽 대지 경계부근에 휀스 또는 블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의 조건에 의해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장내 개구부나 맨홀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울타리 등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의 가설울타리는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공사비로 확보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