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수입 방폭모터의 안전인증 유예는 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단어 수 236읽는 시간≈ 1 분
2009-01
2026-10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264 · 회시일: 2009-01-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입제품(방폭모터)의 경우 기존 수입된 또는 수입중인 부품의 경우, 안전인증제도를 적용함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회시

안전인증 제도 시행은 ‘09.1.1.이후 출고․발주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 (법 부칙 제2조)하고 있고,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받은 것은 검정 유효기간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법 부칙 제4조제1항) ※ 다만, 과거규정을 적용받은 것은 마크를 부착할 수 없음
이전 글
산별노조 산하기구 운영규정의 독자적 규약 해당 여부
다음 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배제한 별도 임금합의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