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최초 재해 사업주 무혐의 시에도 감독대상 해당 여부

단어 수 269읽는 시간 1 
2009-02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390 · 회시일: 2009-02-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도급사업주
(원청)가 검찰의 무협의 판정을 받은 경우 집무규정 제9조제2호에 해당, 사업장이 감독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담 산업안전보건업무 당 근로감독관 무규정( 령 제6 9호) 제9조제2호에 의한 감독대상은 도급 및 수급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근 1년간 2건의 범 인지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전 의 안전보건시설,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작업관리 등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 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대상이 된다는 판단임
이전 글
교원노조 조직형태를 연합단체에서 전국단위로 변경하는 절차
다음 글
설치건수별 수수료를 받는 에어컨 설치기사는 근로자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