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 회시일: 2008-12-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병원 및 의원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회시
환 측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 경 정 대상 유해인자( 타 글루 르 알 히드 데 등 190종)에 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개 에 1회 이상 월 환 측 정기적으로 작업 경 정을 실시하여야 함(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제외) 해당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 작업 환 측 경 정을 실시 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므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