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805 · 회시일: 2021-08-26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중간정산 신청시 다음 회계연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 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근로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해 승인한 경우 사용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될 때에 한 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