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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출국만기보험 일시금과 퇴직금의 차액은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다

단어 수 491읽는 시간 2 
2020-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236 · 회시일: 2020-07-22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출국만기보험과 일시금의 차액이 중간정산의 대상인지 여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ʻʻ「외고법」ʼʼ)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시

  • 귀 질의 내용상의 외고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비교하여 출국만기 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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