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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감소 시 개별 통지가 원칙이다

단어 수 1151읽는 시간 3 
2018-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994 · 회시일: 2018-07-25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2-3-1. 사용자의 책무 퇴 연 제 금 제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 도 장 일 반
2018. 7. 1.자로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지대상 근로자는 실제 급여가 감소하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이 때 근로자에게 행하는 고지의 방법 및 고지의 내용 대통령령 제28983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 신설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이후에 이뤄져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르면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고 그 결과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 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는 근로자는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고지의무는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는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 발생하므로, 개인에게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 으로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을 통한 공지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 고지의 내용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사실 및 퇴직급여 감소의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더불어 의무사항인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퇴직급여 감소의 예방조치 등의 후속조치 계획이 함께 고지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신설하였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은 중간 정산 사유로 근로자가 중산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 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바, 반드시 사용자가 중간정산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더불어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이므로 중간정산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시점 이전에 하는 것이 타당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중간정산 신청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해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근로시간 단축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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