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2510 · 회시일: 2016-11-25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기존에 국비로 운영되던 공공근로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게 된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회시
귀 질의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대책 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