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은 개정 전 등록분이면 두 부처에 각각 신청한다

단어 수 311읽는 시간≈ 1 분
2020-09
2026-10

개요

출처: 화학사고예방과-3461 · 회시일: 2020-09-1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서면으로 제출받았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보호 연장 신청을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부에 자료 보호 연장신청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개정('19.1.31)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자료 등을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동 조항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 기간 연장 신청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각각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이전 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 부담금의 사내기금 지원 가능 여부
다음 글
공무원노조법 제정 배경 및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