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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 부담금의 사내기금 지원 가능 여부

단어 수 325읽는 시간 1 
2020-09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938 · 회시일: 2020-09-02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부담금(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중 근로자 부담분 20만원을 제외한 기업 부담금 1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으로 볼 수 있으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ʼ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인 바, 사업장의 영업재산을 통해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 부담금을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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