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안전관리자 완화 15%는 공사기간 기준이고 연장되면 즉시 추가 선임한다

단어 수 565읽는 시간≈ 2 분
2003-05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24 · 회시일: 2003-05-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 의거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800억원 기준으로 매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바,
1. 15%라는 것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공사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2. 만약 공사기간이 기준이라면, 당초 공사금액 800억원, 공사기간이 1,000일이 었고 850일 후851일째 안전관리자를 1인만을 선임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900일째에 변경되어 1,100일로 연장되는 경우 85%되는 시점은 935일이 되는 바, 35일간 안전관리자를 재 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2.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 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로 선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전 글
근로자가 모두 퇴직해도 사업 계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음 글
퇴직보험 부담금 경감은 연도 말 기준 가입 여부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