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609 · 회시일: 2000-07-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기원제 행사 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 배포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항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