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574 · 회시일: 2000-08-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력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 기준을 유지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2의제2호(전기 및 정보통 공사 지도분야)의 인 기준중 2호에 해당 하는 인 을 상위인 인 1호에 해당하는 인 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2. 인 기준 2호에 신 고된 자가 경 이 력 늘 남 어 에 따라 1호에 해당되면 관할 지방청에 이를 고 공사 신 후 금액 억 40 이상의 사업장에 기 지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 ․시설및 력 장비기준 2. 전기 및 정보통 공사지도분야 제2호에서 요구하는 바는 건설
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자 요건과 건설안전실무경 년 등 경 요건을 력7 함께 요구하고 있는 바, 동 인 기준 제1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경 기준은 충족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경 요건도 함께 하여야 할 것임 충족
2. 귀 질의의 의견대로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기간 중 제1호의 요건을 갖추 게 되고 관할 지방 동청에 선임 고를 하였다면 40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 지도가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00, 2000.07.10.)
출장건강진단버스의 법적 기준
질 의
출장건강진단 버스의 법적기준(엑스레이검사 및 청력부스)은 회 시
출장검진차 의 방사선 영장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 복 8] 보건 지부령 제25호, 1996.5.1 . 에서 정한 “방사선방어시설”의 기준을 하여야 충족 하고 소음 특수건강진단에 사용되는 청 검사실은 정 성을 위하여 경소음이 d 35 B(A) 이하의 경에서 실시되어야 함.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청 검사용 부스도 반드 시 동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참고로, 특수건강진단의 지정과 관련하여 검진차 량 등 출장검진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