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3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담 안전관리자·유도자·안전보조원 등의 인건비만 인정되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는 사용할 수 없다.
질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 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