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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소결핍 위험장소 화재사고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단어 수 423읽는 시간 2 
2006-0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912 · 회시일: 2006-02-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배양기 등 제조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산안법 제30조제5항 제10호에 의한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 제3호)”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바 동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력 능 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엄격 하고 제한적으로 해 하여 산재발생 위 험장소의 해당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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