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48 · 회시일: 2002-01-3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서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새차를 렌트하는 경우는 렌트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보험료 등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 렌트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