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38 · 회시일: 2002-04-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자재 반입, 반출 등에 소요되는 운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 현장내에서 근로하다 보면 기 입고된 안전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옮길 때가 많은데 운반 장비인 지게차 운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2. 안전자재를 타 현장에서 반입 받거나 타 현장으로 반출, 자재 수리를 하기 위해 공장으로 보낼 시 차량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따라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 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2. 당해 장비의 사용료 및 운반비 등이 공사비 내역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