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406 · 회시일: 2018-06-19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18.5.29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26일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ʼ18.5.29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연차유급휴가가 확대된 경우에도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은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