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예산 미책정을 계약만료 사유로 정한 단서조항은 부적절

고용차별개선과-1120(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후 '예산 미책정 시 계약만료' 조항을 두는 것은 해고 정당성이 불명확해 부적절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

기간제근로자인 취업상담사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약 단서조항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는 경우 적법한지, 또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에 해고통지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회시

민법 제660조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은 제한 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취업상담사인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무기 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계약해지권이 제한되어 있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 되는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퇴직사유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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