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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질의회시

청년인턴 전환 후에도 인턴 종료 시점부터 2년 계산된다

단어 수 498읽는 시간 2 
2012-05
2026-09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937 · 회시일: 2012-05-09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기간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 으로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일정기간 고용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및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청년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일반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인턴고용이 종료된 시점에서 위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단서사유가 소멸 166 _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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