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1.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
-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99,190원
-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990,280원
2.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49,160원
-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789,920원
3. 행정사항
-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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