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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사망한 재해는 사망을 안 날 기준으로 지체없이 보고한다

단어 수 586읽는 시간≈ 2 분
2013-07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096 · 회시일: 2013-07-0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노동청에서는 지체없이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귀 부의 의견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호의 재해 중 특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사고발생(‘13.4.2.) 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13.4.15.)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13.5.15.) 하였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13.5.15.)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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