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안(건안)68307-649 · 회시일: 2000-07-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회시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장갑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용접작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용접작업용 안전장갑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이전 글연봉제 전환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의 적법성다음 글하수급인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다음하수급인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