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우리사주조합이 설립을 통지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확인해 주는 서식이다. 서식 본문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확인서 하단에는 발급 연월일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의 직인 자리가 있다.서식 구성발급번호명칭설립통지일대표자생년월일주사무소 소재지신청인 성명신청일서식 내려받기[별지 제3호서식]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hwp3호서식_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png서식 미리보기3호서식_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서식 (근로복지기본법 별지 제6호)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서식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