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할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작성한다. 조합의 기본 정보와 해산 사유, 해산 시점의 재산 현황, 잔여재산 처분방법을 한 장에 담는다.
서식 구성
- 조합 명칭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설립신고일
- 해산 사유 발생일
- 해산 사유
- 재산 현황 — 우리사주(조합계정·조합원계정)
- 재산 현황 — 조합기금(조합원 출자금·조합원 외의 출연금)
- 채무액
- 잔여재산 처분방법
- 보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조합 해산 사유 증명 서류, 재산목록, 자산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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