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우리사주조합이 주주의 주식을 매입해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어 수 239읽는 시간≈ 1 분
2021-05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103 · 회시일: 2021-05-06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현재 주주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서 매입하여 직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 (예시) 회사 평가 주식가액은 00만원, 현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경우 그 1/4에 처리하고자 함

회시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방법에는 주식이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는 시장에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주주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주주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서 매입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임.
이전 글
우리사주조합 주식판매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전 가능 여부
다음 글
주 3일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