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103 · 회시일: 2021-05-06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상황) 우리사주조합 운영 검토 중
(질의1)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된 ʻ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ʼ에서 금품이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도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2) 주식도 해당된다면 주식의 출연은 무상으로만 가능한지
회시
(질의1・2)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 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이 출연한 금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하는 금전과 물품(귀 질의 상 ʻ금품ʼ)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식 또한 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한편, ʻ출연ʼ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주주의 ʻ출연ʼ은 ʻ무상ʼ출연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