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345 · 회시일: 2024-08-2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 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가능한데, 이 때 ‘금융회사 등’에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일반 기업이 직접 발행한 회사채 등 매입이 가능한지
회시
- (갑설) 일반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함
- (을설)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회사채에 대해서만 투자 가능함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을 농협은행,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증권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회사 등”을 은행,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그 밖에 수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을 은행,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그 밖에 수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동법 제63조제3호에서의 ‘금융회사 등’은 위 법 조항들과 같이 이 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다른 ‘금융회사 등’의 의미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 이므로, ‘금융회사 등’에 일반 기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400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등’에 대한 문언적 해석을 보더라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의존 명사로서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
Chapter 하고 있으며,
- 법제처 질의회시(14-0498, 2014.10.10.)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기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 의 동법 제63조제3호의 ‘금융회사 등’에 금융회사와 성격을 달리하는 일반 회사들 운 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법상 다른 법조항들과의 균형, 문언적 용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귀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및 회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