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296 · 회시일: 2024-08-2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아래와 같은 임직원 봉사활동 행사비 지원이 가능한지
-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통해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및 보육원 봉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사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각 30명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기금을 통해 버스 임차료, 봉사활동 물품, 도시락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을 활용한 봉사처 기부나 물품 지원은 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체육ㆍ문화 활동의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음.
회시
- 귀 질의의 봉사활동이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문화활동’에 해당하고, 봉사 활동에 필요한 비품 구매, 버스 임차, 도시락 지원 등 행사 진행에 따른 사항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